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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분배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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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2013년도 2/4분기분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 근거

 

ㆍ 저작권법 제75조,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ㆍ 지급기준 : 2013.04.01.~2013.06.30까지 방송 보상금 분배대상자

 

ㆍ 지급대상 : 2013.04.01.~2013.06.30까지 방송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3. 지급 방법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신청서(서약서, 음원등록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①인감증명서, ②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④판매용 음반(앨범당 2매)

ㆍ 서류신청

 

ㆍ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기재내용 등 확인

 

ㆍ 보상금 지급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내 온라인 지급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ㆍ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ㆍ 미분배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ㆍ 입회 관련 : 콘텐츠팀 김선영 대리 (직통 3270-5933)

 

ㆍ 분배 관련 : 정산분배팀 시현진 팀장 (직통 3270-5961)

 

ㆍ 입금 관련 : 회계팀 강윤지 (직통 3270-5922)

 

전화번호 02-711-9731, 팩스번호 02-711-9735 홈페이지 : www.riak.or.kr

 

ㆍ 보상금 확인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사이트 : http://kapp.itbob.co.kr

 

메뉴경로 : 방송보상금 조회

지급분기 : 지급분기 2013/2

 

이번 분기 보상금에는 과거 케이블 소급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분배현황과 세부내역의 차액이 발생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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