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온라인음원사용료 (2012년 12월분) 분배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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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번 사용료는 2012년도 12월분 음원사용료 멜론, SKT-모바일, 씨제이이엔엠((구. 엠넷미디어)LGT-뮤직온(엠넷)), 네오위즈인터넷, 네오플랙스, KT뮤직, 에이앤지모즈(구 플랜티넷), 코리아리즘-링고, 와이즈피어 등(일부 2012년 12월 이전 서비스분 포함)이 분배되었습니다.
3. 2013년 1월 서비스분은 징수규정 개정 등의 사유로 서비스사업자로부터 판매로그가 미접수되어 익월 로그 접수 후 분배 예정입니다.
4.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음원사용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후 3월 25일부터, 법인 회원은 세금계산서가 접수되면 지급됩니다.
나. 현재 서비스업체로부터 별도로 부가세를 징수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분배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분배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협회수수료(15%) 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 본 협회의 정산시스템(http://css.kapp.or.kr)에서 사용내역을 확인(권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직접 정산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본 건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3년 4월 15일까지 분배담당자에게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배 담당자 : 최민 02) 3270-5962
■ 세금 계산서 담당자 : 강윤지 02)327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