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뮤직비디오 심의 관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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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비법 개정에 따른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신청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비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도를 2012년 8월 18일부터 3개월간 시범기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신청 관련 안내서를 첨부합니다.
인터넷으로 뮤직비디오를 공개 하려는 회원들께서는 본 안내서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방송사에 심의를 받으시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받지 않으셔도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행으로 피해가 가지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