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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지]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에 관한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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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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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최근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 시 소액단위까지 일괄 분배해 왔지만,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현행 분배규정에 따라  분배방침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분배규정 제9(차기 분배금으로서의 가산)

       분배대상자에게 분배할 분배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분배금에 가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 보상금분배규정 제10(분배절차)2

       협회는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이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음 분기 보상금에 가산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는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용료 및 보상금의 분배할 분배금액이 각각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연1(매년 5)에 정산 분배하고 권리자 또는 수익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일괄 정산하여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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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 사업 2   분배팀 담당자 : 최민 02-3270-5962

* 경영지원부 회계팀 담당자 : 강윤지 02-327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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