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에 관한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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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아 래 -
협회가 최근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 시 소액단위까지 일괄 분배해 왔지만,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현행 분배규정에 따라 분배방침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료분배규정 제9조(차기 분배금으로서의 가산)
분배대상자에게 분배할 분배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분배금에 가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나. 보상금분배규정 제10조(분배절차)2항
협회는 권리자에게 분배할 보상금이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다음 분기 보상금에 가산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는 3년이 지났더라도 미분배 보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사용료 및 보상금의 분배할 분배금액이 각각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연1회(매년 5월)에 정산 분배하고 권리자 또는 수익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일괄 정산하여 분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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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 사업 2 부 분배팀 담당자 : 최민 02-3270-5962
* 경영지원부 회계팀 담당자 : 강윤지 02-327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