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공개 평가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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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공개 평가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을 위하여 회원님들을 초대하여 공개입찰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다 음- □ 배경 ○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방송사업자1)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외국음반의 경우 상호주의 적용). ○ 방송사업자의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방송보상금 분배업무를 진행 ○ 이에 모니터링 자료에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명 :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자료제공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07월01일부터 2013. 06. 30일까지(1년)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발주자 :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 평가 및 관람 안내 ○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6월 14일(목) 오후 2시 나. 장 소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대회의실 ○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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