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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공지]2011년 12월 16일 과거 미분배 온라인 사용료 분배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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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번 2011년 12월 16일 분배된 사용료는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미분배(권리중복, 협회 D/B 불일치, 이통사의 로그데이타 문제 등으로 미분배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화부 업무점검에 따라 분배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된 미분배 사용료)된 음원에 대하여 분배됨을 안내드립니다.

           3. 정기분 사용료에 대해서는 12월 23(금)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음원사용료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 후 12월 16일부터, 법인은 세금계산서가 접수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우편으로 받으신 지급내역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서비스업체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법인에게 분배 시 별도의 부가세를 분배하며, 협회수수료(15%)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배 담당자 : 최민 02) 3270-5984
■ 세금 계산서 담당자 : 이가영 02)327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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