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1년 2/4분기 보상금 분배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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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음반제작자”라고 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정부로부터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인가받아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제협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2011년도 2/4분기분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 근거
ㆍ 저작권법 제75조,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ㆍ 지급기준 : 2011.04.01~2011.06.30까지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분배대상자
ㆍ 지급대상 : 2011.04.01~2011.06.30까지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3. 지급 방법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보상금신청서(서약서, 음원등록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①인감증명서, ②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④판매용 음반(앨범당 2매)
(홈페이지 참조 www.kapp.or.kr)
ㆍ 서류신청
ㆍ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기재내용 등 확인
ㆍ 보상금 지급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내 온라인 지급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ㆍ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ㆍ 미분배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ㆍ 담당자 : 콘텐츠사업팀 김계형 팀장, 최소정 사원
전화번호 02-711-9731, 팩스번호 02-711-9735 홈페이지 : www.kapp.or.kr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