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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및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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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건전한 콘텐츠 시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2010년 12월 전부 개정된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와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
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담
  나. 상담비용 : 무료
  다. 2011년 서비스 운영시기 : ~ 2011년 12월 23일까지
  라. 지역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되어 있는 지역진흥원 안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인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
  가. 서울 경기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일정 안내 : 9월 15~16일(2차), 10월 5~6일(3차)
  나. 지역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협약체결되어 있는 교육장 안내
      (인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붙임 1. 2011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 리플렛
붙임 2. 2011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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