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4분기 방송보상금 분배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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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 공고
음제협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2011년도 2/4분기분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 근거
ㆍ 저작권법 제75조,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ㆍ 지급기준 : 2011.04.01.~2011.06.30까지 방송 보상금 분배대상자
ㆍ 지급대상 : 2011.04.01.~2011.06.30까지 방송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3. 지급 방법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
보상금신청서(서약서, 음원등록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①인감증명서, ②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④판매용 음반(앨범당 2매) |
ㆍ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기재내용 등 확인
ㆍ 보상금 지급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내 온라인 지급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ㆍ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ㆍ 미분배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금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공익목적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ㆍ 입회 관련 : 콘텐츠사업팀 최소정 (직통 3270-5933)
ㆍ 분배 관련 : 정보화사업팀 시현진 과장 (직통 3270-5983)
ㆍ 입금 관련 : 경영전략팀 이가영 (직통 3270-5918)
전화번호 02-711-9731, 팩스번호 02-711-9735 홈페이지 : www.kapp.or.kr
6. 기타사항
ㆍ 2011년8월 25일 보상금 분배분에는 과거 케이블 보상금(04년~09년) 분배분이 포함되 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ㆍ 보상금 확인은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사이트 : http://kapp.itbob.co.kr
메뉴경로 : 방송보상금 조회 -> 분배세부내역 조회
지급분기 : 지급분기 2011/2
조회방법 : 케이블분배 "보기"클릭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