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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1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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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포상 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과 관심을 바랍니다.

 

1. 포상대상 : 대중문화예술 산업 종사자

  o 대중문화예술 실연자(연기·연주·가창·낭독 등)
  o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o 대중문화예술 창작, 기획, 촬영, 음향, 미술, 지원 등 그밖의 관련 업무 수행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광고 등의
    기획·제작·관리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2. 포상내역 :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표창

                    (※ 포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 별도 선정(심사·추천)위원회 구성(※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o 추천위원회 : 포상 후보자 공적검증과 추천
  o 심사위원회 : 포상 대상자 선정, 포상 후보자 보완 추천

 

4. 수상자격 :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o 훈장은 15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o 당해연도 해당 종사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룬 대중문화예술인
  o 동 업계에 종사하면서 대중문화예술 발전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
  o 동 업계에 종사하면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5. 후보자 추천(일반 공모)

 □ 추 천 자 : 누구나 자유롭게 추천 가능(본인 또는 타인)

 □ 추천방법 : 추천서류를 아래한글로 작성 후 이메일(entertainment@kocca.kr) 또는 직접 방문 접수

  o 추천서(서식)와 공적 입증 자료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
     ※ 추후 심사 과정 중 공적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o 추천인(10인 이상) 동의서 (개인 추천의 경우에만 제출, 단체 추천은 동의서 생략)

  o 제출처 :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2층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11.7.31. 까지)
     ※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추후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 제출 요청 예정

 

6. 추진 일정

  o 포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마감 : 2011. 7월

  o 포상 후보자 공적 검증 : 2011. 8월

  o 포상 후보자 공적 심사 : 2011. 9월

  o 포상 대상자 경력 조회, 1)공개검증 : 2011. 9~10월

     ※ 1)포상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행정안전부 공개검증 시스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o 포상 대상자 서훈 요청 : 2011. 10월

  o 시상식(축하 공연) 개최 : 2011. 11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예정)

 

7. 정부 포상업무 지침

 □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 재 포상 금지 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o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o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o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o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과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과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과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o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김민석 과장 (02-3219-6554), 강소현 주임(02-3219-6555)에게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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