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용 영상물 복제 사용료 관련 공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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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제작용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란
돌잔치나 결혼식 등의 경우 축하 영상물을 제작하여 하객에게 상영하거나 기념보관용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작하는 영상물에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 영상물 제작 판매업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음악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단체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음원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영상물 제작업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음악저작권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악권리자단체 :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권리 관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작사/작곡/편곡자의 권리 관리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실연자(가수/연주/지휘자)의 권리 관리
특히,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장동영상(웨딩, 졸업 등 타 영상물 포함)을 제작하여 판매하시는 사업자는 영상물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단체와 계약한 후 음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조항
향후 영상물에 배경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영상물 제작업자는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인지하시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및 배상에 관여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합법적인 영상물 제작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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