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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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건전한 콘텐츠 시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콘텐츠 거래관련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은 전국 8개 지역 30인의 콘텐츠 거래관련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 콘텐츠사업자가 거래를 하거나 분쟁에 대응함에 있어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서비스명 :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나. 상담대상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콘텐츠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근거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 : 상시 종업원수 200명,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서비스 등 산업 : 상시 종업원수 300명, 매출액 300억원 이하
다. 상담범위 : 콘텐츠사업자의 계약서 검토, 약관 검토, 법령 해석, 분쟁대응방안
라. 상담비용 : 무료
마. 상담방법 :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선택
* 온라인 접수(http://www.kcdrc.kr→상담신청 메뉴 클릭) 가능
* 지역 상담시 가까운 지역진흥원에서 지원함
- 경기 : 한국콘텐츠진흥원 진대화 사원 02-2016-4103
- 강원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순재 대리 033-245-6012
- 대전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임승빈 PL 042-479-4124
- 인천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수정 선임 032-250-2164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선경희 부장 064-720-3031
- 충남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김상혁 주임 041-620-6412
- 부산 : 부산정보사업진흥원 유종우 사원 051-749-9441
- 서울 등 기타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지혜 사원 02-2016-4104
바. 상담절차 : 상담접수 → 상담대상 여부 검토 → 상담변호사 지정 및 상담 일정협의 → 상담진행 → 상담완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