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분배 안내(2010년 3/4분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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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은 2007년 7월 법안이 신설되어 2008년 1월부터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은 10년도 1분기(10.07.01~10.09.30) 디음송 사용분으로써 2010. 09. 30. 까지
각 회원께서 협회에 제출한 음원명세서와 디음송사업자의 사용로그 자료에 의거 곡당 단가를 산정하여
권리자별 보상금을 집계 후 분배한 금액 입니다.
원천징수 회원께는 2010년 12월 15일(수)부터 일괄 지급하였으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우편으로 받으신 지급내역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원께서는 추가 신보음반에 대한 음원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보상금 분배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차분기금액과 합산하여 분배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보화사업팀 시현진(내선번호 3270-5983)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경영전략팀 이가영(내선번호 3270-5918)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12월24일까지 처리)
(전자계산서 관련 메일 주소 : bill@kapp.or.kr 이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