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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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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 공고



음제협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2010년도 3/4분기분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 근거

 ㆍ 저작권법 제75조,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ㆍ 지급기준 : 2010.07.01.~2010.09.30.까지 방송 보상금 분배대상자

 ㆍ 지급대상 : 2010.07.01.~2010.09.30.까지 방송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3. 지급 방법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보상금신청서(서약서, 음원등록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①인감증명서, ②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④판매용 음반(앨범당 2매)

 ㆍ 서류신청

 ㆍ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기재내용 등 확인

 ㆍ 보상금 지급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내  온라인 지급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ㆍ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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