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디음송 분배 공고
관리자
view : 4461
보상금 분배 공고
음제협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2010년도 2/4분기분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급 근거
ㆍ 저작권법 제75조,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ㆍ 지급기준 : 2010.04.01.~2010.06.30.까지 방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분배대상자
ㆍ 지급대상 : 2010.04.01.~2010.06.30.까지 방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에 사용된 음반의 제작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 받은 자 중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3. 지급 방법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
보상금신청서(서약서, 음원등록명세서 포함)를 작성하여 ①인감증명서, ②통장사본, ③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④판매용 음반(앨범당 2매) |
ㆍ 서류검토 : 구비서류 및 신청서 기재내용 등 확인
ㆍ 보상금 지급 : 서류제출 후 지급기한내 온라인 지급
4. 지급기한 및 미분배금 처리 방법
ㆍ 지급기한 : 매 분기 보상금 지급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