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안내

관리자

view : 4277

-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안내 -

1. 내용 :

저작권법 25 2항에 의한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하고, 이용한 저작물의 대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보상금 수령자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이용자인 대학으로부터 <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목록 확인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