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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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안내 -
1. 내용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제도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한 저작물의 대가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보상금 수령자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서 이용자인 대학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