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분배 안내(2009년 4/4분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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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은 2007년 7월 법안이 신설되어 2008년 1월부터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은 09년도 4분기(09.10~09.12) 디음송 사용분으로써 2009. 12. 31. 까지
각 회원께서 협회에 제출한 음원명세서와 디음송사업자의 사용로그 자료에 의거 곡당 단가를 산정하여 권리자별 보상금을 집계 후 분배한 금액 입니다.
원천징수 회원께는 2010년 3월 23일(화)부터 일괄 지급하였으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우편으로 받으신 지급내역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원께서는 추가 신보음반에 대한 음원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보상금 분배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차분기금액과 합산하여 분배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보화사업팀 시현진(내선번호 602)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경영전략팀 배혜영(bill@kapp.or.kr 내선번호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