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분배 안내(2009년 1/4분기)
관리자
view : 4732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은 2007년 7월 법안이 신설되어 2008년 1월부터 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은 08년도 1분기부터 09년도 1분기(08.01~09.03) 디음송 사용분으로써 09. 03. 31. 까지 각 회원께서 협회에 제출한 음원명세서와 디음송사업자의 사용로그 자료에 의거 곡당 단가를 산정하여 권리자별 보상금을 집계 후 분배한 금액 입니다.
원천징수 회원께는 06월 30일(화)부터 일괄 지급하였으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우편으로 받으신 지급내역서에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원께서는 추가 신보음반에 대한 음원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보상금 분배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차분기금액과 합산하여 분배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및 모니터링 관련 문의 - 정보화사업팀 시현진(내선번호 602)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경영전략팀 배혜영(내선번호 105)
인터넷 방송(웹캐스팅 및 시뮬캐스팅)이 2007년 6월 29일 개정법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정의되었고, 방송과 마찬가지로 협회가 보상금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협회는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징수하여 2009년 6월 첫 분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매 분기별 분배할 예정입니다.
다만 디지털음성송신은 기존의 방송과 달리 미국 음반도 보상금을 받게 되어, 외국곡 점유율이 방송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방송보상금과 분배비율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법 관련 법조항 참고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