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관련 제규정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의견수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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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관련 제규정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의견수렴
당 협회에서는 보상금 관련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전면적인 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정 개정에 앞서
협회 회원사를 포함한 전체 음반제작자분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당 협회에서 추진중인 보상금 관련 제규정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음반제작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어, 보상금 관련 규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대 상 : 음반제작자
2. 기 간 : 2009. 02. 28까지
3. 의견 보낼 곳 : ksr@kapp.or.kr
4. 문의사항 : 미디어사업팀 대리 김성록 (02-711-9731 내선 305)
5. 주요 개정사항 :
- 방송보상금 관련 규정 확대 (2개규정에서 4개규정으로 확대)
-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관리, 미분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명문화
6.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