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상금 분배 관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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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안내드린 공문, 음원 08- 365호의 3항 내용의 일부가 오해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08년 방송보상금 인상 요율이 적용된 금액이 아직 징수되지 않아서
1~3/분기 방송보상금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감소될 수 있지만,
4/4분기에는 정상적으로 소급 징수되어 인상분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회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