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의 신보음반에 대한 방송보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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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분배는 협회에 등록된 음반목록을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앨범을 등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제작자분께서도 신보 음반이 발매되는 경우 추가로 음원명세서를 제출(음원등록)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이 음반을 발매하신 후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음반을 통해 발생되는 보상금을 적시에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니, 신보음반이 출시될 경우 즉시 협회에 등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상금은 년 4회 분배되고 있으며, 3개월 방송분을 취합하여 익익월 25일경에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4월 1일에 음원등록을 하셨다면 2분기(4,5,6월)에 등록된 음원을 취합, 정산 후 8월(익익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그러나 하루 전인 3월 31일에 음원등록을 하셨다면 1분기(1,2,3월)에 등록된 음원을 취합, 정산 후 5월(익익월) 25일에 입급됩니다.
등록일자는 하루 차이이나 지급받는 날짜는 크게 달라지므로 음원등록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사업업팀 담당 시현진[02-711-9731(내선 60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