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상금 및 음원사용료 청구 및 배분방법 개선 공지>
1. 현황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면 개인인 음원제작자의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 인적용역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는 음원저작권사용료를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위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파일). 이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개인인 저작권자와 법인인 저작권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방송보상금과 음원사용료를 개인과 법인회원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면세로 청구하면, 과세사업자인 법인권리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개인인 음원권리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만큼 음원사용료의 배부에 불이익을 초래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음원수탁자가 과세되는 음원을 면세로 공급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2. 문제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방송보상금 및 음원사용료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여 면세인 개인권리자의 방송보상금 및 음원사용료는 면세(계산서 발급)로, 법인권리자의 방송보상금 및 음원사용료는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협회에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협회의 신탁사용료는 협회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95누14435 1996.6.14). 따라서, 협회가 부가가치세법상 비면세단체로 전환하는 것은 협회의 신탁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적절치 아니합니다.
3. 방송보상금 및 음원사용료 청구 및 배분방법 개선
현재 협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상태로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위하여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협회명의로 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2007년도부터 현행 세법에 따라, 방송사 및 음원서비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에서 과세공급으로 변경하여 부가세 상당액을 추가 청구할 예정이며, 방송보상금 및 음원사용료 분배 시 법인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여 법인회원이 부담한 부가세를 보상할 수 있게 하고(수수료는 별도 공제)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과세공급처리하고, 협회에서 부가가치세를 협회명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도개선이 현행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국세청(법규과 부가세담당 : 전화 397-7542)과 상의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대성회계법인 ‘방송보상금 및 음원사용료 청구/분배방법 개선 방안 권고 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