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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출용 음악콘텐츠 육성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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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내 음악콘텐츠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유도를 위한 2007년도 수출용 음악콘텐츠 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음악콘텐츠의 창작 및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출방안과 대상지역을 고려한 음악상품 제작을 유도하여 국제적 경쟁력 확보 ㅇ 우수 음악콘텐츠의 해외 공동 비즈니스, 현지어버전 등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아티스트의 현지 인지도를 증대하여 진출방식의 다양화 도모 ㅇ 영화음악, 드라마 OST 등 특화된 장르의 수출용 음악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해외진출 여건 조성 2. 지원내용 ㅇ 가요, 국악, 클래식, 크로스오버, 월드뮤직, OST 등 全 장르 수출용 음반, DVD, 등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콘텐츠 제작지원(뮤직비디오 제외) ※ 반드시 공동 판권 비즈니스 계약서 첨부해야함(가계약서 인정) ㅇ 지원대상 - 공동판권 비즈니스 : 국내 음반 기획제작사와 해외제휴사간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공동투자 방식으로 공동판권 비즈니스를 맺은 경우 (국내사의 판권확보 또는 해외사와의 공동판권 소유에 한함) - 해외 아티스트제작 : 해외수출지역에 인지도 있는 현지 아티스트의 음반을 국내의 기술과 자본으로 제작하는 경우 - 국내 아티스트제작 : 국내 아티스트와 해외자본 및 마케팅이 결합된 음악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 기타 : 위 내용 중 일부를 충족하면서 수출과 효과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포맷의 형태로 음악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있는 국내업체 또는 영화, 드라마 OST 등 특화된 산업장르와 연관된 수출 목적의 음반 3. 신청자격 ㅇ 국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 음반 기획 및 제작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 4. 지원규모 ㅇ 1편 당 30,000천원 내외 지원 ㅇ 총 10편 내외 프로젝트 지원 ㅇ 위의 지원 편수는 부문별 응모작품의 수량 및 선정작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산업계, 학계, 평론가 등 음악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내부평가 규정에 따라 1차 서류 심사, 2차 PT 심사(또는 전문가 인터뷰) 진행 ※ 별도 추가 PT 자료 없이 제출한 제작 계획서로 2차 심사 진행 - 심사위원들이 평가표에 의해 지원과제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하여 순위에 의한 선정과제 확정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작품에 대해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심사 후 통과 시에 한하여 잔액 40% 지급 - 지원금은 순수 제작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지원금 사용가능 내역 ① 인건비 : 작곡료, 작사료, 실연료, 편곡료, 엔지니어, 디자인비 등(내부 인건비 제외) ② 외부시설사용료 : 스튜디오, 영상편집실, 기타장비 사용료 등(기자재 구입 및 프레싱 비 제외) - 제작금 사용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 지원금 회수 : 1년 거치 2년 분할로 실지원금 총액의 20% 회수 ㅇ 선정발표 : 2007년 3월 30일 이후 선정작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cca.or.kr) 공지사항에 게시 6. 심사 기준 ㅇ 서류심사 기준 - 제작사 심사 : CEO 역량, 제작사 실적, 해외 제휴사 역량, 경영상태 등 - 제작물 심사 : 제작참여자의 역량 및 인력의 전문성, 아티스트 현지 성공가능성 (경쟁력) 마케팅 계획의 우수성, 제작예산의 합리성 등 - 제작기획서 심사 : 사업이해도, 기획서 독창성, 해외제휴계약서 계약내용 및 형태, 홍보 및 마케팅 기획․전략 내용 등 7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년 3월 14일(수)부터 3월 16일(금) 17:00까지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구경민 대리 - 주 소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 빌딩 1층 세미나실 - 전 화 : (02) 2016-4142 - 이메일 : mina@kocca.or.kr ㅇ 접수방법 - 제작지원 신청서 및 진흥원 공통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pims.kocca.or.kr)에 전산등록을 한 후, 접수번호가 기입된 전산등록증과 라벨을 출력하여 작성된 서류와 함께 방문접수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의 <전산등록요령>을 참조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① 전산등록증 ② 제작지원 신청서 (위 Download) ③ 제작 계획서 (위 Download) - 제작사 현황 - 프로젝트 개요 - 제작예산 - 기타 ④ 기타 증빙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포함) -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 제작실적물 (ex: CD, DVD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위 ②-③-④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좌철 제본하여 3부 제출 ※ 위 ①과 ④의 제작실적물은 별도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ㅇ 업체 당 신청편수 제한은 없으나 업체 당 최대 2편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ㅇ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하고, 최대 2편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의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ㅇ 협약 체결시 확정된 제작기한 이내에 제작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ㅇ 문화부 지침에 따라 선정 프로젝트 수행시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협약 체결 후 별도 교육 예정) ㅇ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작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년간 지원을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제반 지침>에 의거 수행합니다. 본 사업의 선정결과와 관련 요청시 필요 보완사항 등을 알려드리는 제도를 금년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7년 2월 5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2007년 음악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 일 시 : 2007년 2월 12일(월) 15시 ㅇ 장 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층 세미나실 (서울 역삼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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