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1월 30일 (목요일)에 있었던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개요
가. 일 시 : 2006. 11. 30(목) 15:00 ~ 16:45
나.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다. 참석자 : 631명 대상 중 419명 참석(위임 188명 포함)
2. 의결사항
- 감사결과 보고
서희덕 회장과 조규붕 부회장 간의 고소고발과 양심선언으로 야기된 회장의 의혹에 대해 2006. 10. 11(수)부터 10.31(화)까지 특별 부정기 업무감사를 하여 「음악저작인접권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대행 사업의 사업자 선정관련 뇌물수수의건, 협회공금 유용에 대한 건, 맥스 MP3로부터 차입한 5,000만원의 건,벅스 및 소리바다의 과거음원사용료 유용의 건, 회장의 타사음원등록을 통한 음원료 수입증가의 건, 회장의 사무국과 이사회 운영의 개선관련 건」에 대해 진행된 결과를 보고하고 문화부 점검과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함
- 의안 제1호 : 임원해임 결의의 건
서희덕 회장과 조규붕 부회장의 해임은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며 기타 임원은 2007년 정기총회시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 또한 현 집행부의 불신과 협회의 제반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에 대해서는 회장대행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의안 제2호 : 맥스 MP3 관련 향후 진행의 건
협회가 이사회 의결없이 2006. 6.13자로 맥스와 과거 불법음원 사용한 것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업계의 의혹이 많은 바, 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온 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 인준하고 631명의 회원이 서명된 성명서를 완성하여 앞으로 규명위원회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가기로 의결함.
- 의안 제3호 : 뮤직비디오 수탁관련 건
뮤직비디오의 경우 해당 음원에 반드시 종속되는 기타의 저작물로서 협회의 경우 이에 대한 신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용촉진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수탁범위의 확대를 요청하는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함.
-의안 제4호 : 방송보상금 업무규정 개정의 건
방송보상금 업무규정 중 수수료, 등록비의 징수, 권리정보 구축 및 관리조항 등을 개정하여 권리자의 악의적인 권리변경을 막고 신뢰성 있는 권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함. -끝-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