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지난 9월 음제협이 (주)프루나닷컴(이하 프루나)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 10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문을 송달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3단독(김학준 판사)은 음제협이 신청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서 프루나에 대한 음제협의 손해배상금청구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여 프루나가 (주)모빌리언스 외 4개 사에 대해 보유한 채권에 대해 현금 및 공탁보증보험증권 총 12억원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음제협은 지난 9월 프루나의 P2P 서비스 ‘프루나 서비스’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금3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다.
가압류되는 채권은 ①(주)모빌리언스, (주)한국사이버결제로부터 채무자 프루나가 지급받을 캐쉬결제대금청구채권, ②제3채무자 (주)인포렉스가 발주한 광고를 게재하면서 (주)인포렉스로부터 지급받을 광고대금채권, ③제3채무자 (주)엠넷미디어(구:(주)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이트인 ‘MAX MP3\를 연동하게 함으로서 광고 및 사업제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엠넷미디어로부터 지급받을 청구채권, ④광고대행업체인 제3채무자 (주)링크프라이스로 하여금 여러 광고주들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 (주)링크프라이스로부터 지급받을 청구채권이다.
프루나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문석빈 변호사는 “지난 3월 13일 선고된 가처분 결정을 시발로 가처분 이의에 대해 가처분 명령의 인가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압축파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서비스를 강행하는 프루나에 대해 도메인가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밟아왔다”며 본 결정에 의해 프루나의 주된 매출원인 광고 수입, 결제대금채권 등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