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지난 6월 음제협이 제기한 프루나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6월 16일 서울지방법원 59단독(재판장 홍진표 판사)으로부터 받아들여져 동 결정문을 23일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가압류가 결정된 도메인은 “pruna.com”, “pruna.co.kr” 2개이며 동 결정에 따르면 (주)프루나닷컴(이하 프루나)은 프루나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프루나는 프루나 도메인에 대하여 양도, 명의변경, 등록말소,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할 수 없다.
음제협은 지난 3월 13일 법원으로부터 프루나 프로그램의 배포 및 서비스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이후 간접강제신청(5/29) 도메인가압류신청(6/7) 등의 법적대응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연이어 승소(5/10)하여 동 서비스에 대해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다.
음제협의 프루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명 문석빈 변호사는“프루나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어 동 가처분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의미와 함께 음제협 회원들의 손해배상 채권 보전의 일환으로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음제협은 현재 프루나에서 압축파일의 형태로 조직적인 불법 공유가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재 전체 P2P업체들의 유료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유료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