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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집중관리 3단체, P2P 유료화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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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집중관리 3단체, P2P 유료화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 오는 6월 12일, 국내 전체 P2P서비스 전면 유료화 - 음악저작권집중관리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는 지난 24일 P2P서비스 유료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고, 국내 전체 P2P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밝혔다.(하단, ‘P2P유료화 관련 음악권리자단체 입장’ 참조)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모든 P2P서비스 사업자들은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P2P서비스를 오는 6월 12일까지 전면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 후 2주 이내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3단체가 공동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로서 국내 전체 P2P서비스는 6월 12일을 기점으로 전면유료화 될 예정이다. 음악저작권집중관리 3단체는 동 가이드라인이 지난해부터 수 십 차례 이상의 P2P업체들과의 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소리바다로 촉발된 무료 P2P서비스시대의 종결을 알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P2P서비스의 유료화 성공의 관건은 유료화된 P2P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법 웹하드서비스로의 이전을 최대한 차단함에 있다고 강조하며, 웹하드 사업자들의 조속한 음원공유 전면유료화를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지 역시 밝혔다.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 [직인생략]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 P2P 유료화 관련 음악권리자단체 입장 -(2006. 05. 24) □ 기술 가이드라인 1. 높은 수준의 음악인식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다양한 기술(제목검색, 해쉬비교 등)도 적용할 수 있다. 2. 상용서비스에서 최소 98%이상의 인식률을(전체 및 개별 곡당 인식률) 가져야한다. 3. 압축파일에 대한 필터링 대책이 있어야 한다. 4. 다양한 변형(치환 등)에 대하여 강인성을 지녀야한다. 5. 인식 실패시에 대한 방안 6. 해킹에 대한 방안 □ 전면 유료화 시기 2006년 6월 12일(월) 0시 □ 기타 1. P2P 업체는 전면 유료화 개시 후 2주 이내에 기술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권리자단체는 기술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P2P 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 미준수 P2P업체의 경우 3개 단체 공동 대응 예정.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 [직인생략]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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