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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이제는 저작권 친구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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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이제는 저작권 친구가 되기를... 글_전문영 변호사(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 필자는 지난 몇 년간 벅스, 소리바다 등 온라인 불법음원에 관한 여러 소송을 맡아 수행하며 우리의 인터넷 음원이용현실과 그에 관한 저작권법리를 접해 왔던 변호사로서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온라인에서 범람했던 불법저작물을 막고, 향후 정상적인 저작물거래질서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시의 적절한 개정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양상은 법률개정시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할 개정 법률의 현실적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보다는 개정 법률이 가져올 경제적 득실을 염두에 두거나 네티즌을 상대로 한 여론몰이를 의식한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나 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으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상 저작물 특히 음악과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과정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물서비스가 방조형태로 저작권 침해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와 같은 저작물의 복제?전송 서비스단계에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도록 정한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P2P프로그램 소송을 진행하면서 네티즌에게 저작권침해의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불법서비스업자의 항변에 대하여 대다수 네티즌들은 간헐적이고 개인적인 단순침해임에 반해, 서비스제공업자는 대량으로 계속적으로 저작권법위반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바, 불법음원의 공유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최근 일련의 인터넷상 음악사용 문제를 법 논리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들었다는 사람 대부분이 저작권법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이다. P2P프로그램이라는 기술의 발전은 네티즌에게 귀찮은 저작권 의식보다는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마술과 같은 음악의 공유에 환호를 보내게 하였고 이러한 기대에 편승하여 저작권을 무시하고 네티즌에게 음악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저작권법위반의 덫에 걸리게 하여 일부 재수(?)없는 사람들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고 팔자(?)에 없는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 현재와 같은 법률로 이러한 상황을 규율한다면 결국은 네티즌이 범죄자로 몰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는 네티즌에게 듣기 좋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타인 상호간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정하여 규율한다. 따라서 동 조항은 특수한 P2P와 웹하드에 한정되어 규율되고, 개인간의 서신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메일과 메신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작권법이 네티즌에게 지금까지 ‘함정’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위반이라는 함정에 빠지도록 주도적으로 유인해 왔던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저작물에 대한 기술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네티즌을 더 이상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온라인상 저작물이용에 대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와 저작자의 보호란 양대 지주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양자가 상충하여 그 사이에 균형자가 필요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련하여 감히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에도 없는 입법을 먼저 하느냐며 탓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터넷문화는 첨단의 기술과 접목이 되어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고 시급히 그에 관한 법적인 해결을 요청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 인터넷문화를 선도할 여건을 갖춘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인터넷문화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 이번 개정안은 비약적인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하는 제반제도에 대한 하나의 디딤돌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제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의 이면에는 자유를 얻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며 상대방과의 이익형량을 통한 균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저작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네티즌이나 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탈을 쓴 ‘타인에 대한 폭력’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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