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발하여 소리바다가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에서 음제협은 승소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음제협은 지난해 10월 소리바다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올해 8월 소리바다의 서비스는 물론 프로그램의 중지에 대한 결정을 받은바 있다.
동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태운)에 따르면 음제협이 제기한 가처분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소송신탁에 의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하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에 대하여 “음제협은 음반제작자들의 권리에 대한 사용허락과 보상금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세한 규모의 음반제작자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항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사업 내용에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소 등 법률적인 대응 이외에도 음반제작자들의 권리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음반제작자들의 음제협에 대한 신탁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리바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법상 침해정지청구를 긍정하였으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전송권 침해를 인정하며, 소리바다에 대하여는 개별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고 있어 소리바다의 침해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저작권법 91조 제 2항 소정의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 및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함께 명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음제협은 지난 9월 소리바다의 대표이사인 양션정환과 소리바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며, 소리바다의 총 3개 도메인(soribada.com, soribada.co.kr, 한글도메인 소리바다)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