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안내 관리자 2005-06-20 14:10:46 view : 5285 최근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전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여, 관련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저작물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8년 이래 약 730여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하여 50%를 상회하는 높은 성립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 Daum 무료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지통보2005.06.21 다음글벅스 형사선고 결과에 대한 안내문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