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형사선고 결과에 대한 안내문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벅스(주) 대표 박성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주)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AD2000 대표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 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사이버토크(주)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그 회사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①피고인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압축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 한 것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 ②피고인이 정식으로 방송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한 이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③피고인이 인터넷 음악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무료화를 고집하여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설립 이전에 개별 음반제작자로부터 음원사용료 협상이 쉽지 않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면 향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점, 벅스가 P2P서비스에 비해 그 침해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새로운 음악서비스시장 구축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벅스와 협회 간 합의사항의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사상태에 빠진 음악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음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며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협회가 한국음악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또한 회원 여러분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믿고 따라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