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본 협회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신탁관리단체 및 판매용음반 방송사용보상금 징수분배단체로 인가받은 사단법인으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등록받아 해당 보상금을 징수?분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본 협회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을 분배받을 수 없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음반 발매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어 신청한 경우
3.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또한 본 협회는 신탁관리단체로써 각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신탁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음반제작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도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이동통신사의 유무선 연계서비스
2. 각 방송사의 인터넷 음악 재 송신서비스
3. 음원 파일D/B 판매행위
4. 교통사업자의 무단 음원이용
5. 노래방기기의 뮤직비디오 및 방송물 이용
6. 음원의 복제/전송을 통한 공중(公衆)에의 음원재생 행위
7. 웹캐스팅 및 포탈사이트 음악동호회의 음원이용
8. 정산시스템을 이용, 각 사이트 판매 자료 확인
자세한 내용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2,www. kapp.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