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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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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께 8월 30일 협회는 벅스(주) 음원사용을 전격 합의하고, 31일 온라인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협회는 벅스에 대하여 본안소송, 형사소송, 가처분, 가압류 등 각종 법적 절차의 진행과 온라인 음악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유료화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벅스가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식 발표 이후 문화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협회는 규정에 따른 배상기준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반유통사와 외국직배사가 벅스와의 3~4차례의 법정조정을 통하여, 벅스가 음반제작자 전체에 대한 배상액을 약22억 2천만원으로 하고 2004년 12월 1일까지 유료화한다는 것에 이미 의견의 접근을 보이고 있었는데도 협회는 배상액 산정방식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수용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협회가 벅스와 최종 조정에 이르게 된 계기는 배상액에 관하여 SM엔터테인먼트, 예당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등 일부 음반유통사 및 EMI, SONY뮤직, 유니버설 뮤직 등 5개 외국직배사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4. 5. 31. 이후 8. 9. 까지 수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벅스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 및 유료화 시기 등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첨부 참조 : 중앙법원 변론조서 1 중앙법원변론조서 2) 그러나 음반제작자 전체 배상금으로 약22억 2천만원으로 하고 벅스의 유료화 시기를 2004. 12. 1. 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상기 유통사 및 직배사는 협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비밀리에 진행하였습니다. 협회는 8. 9.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협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진행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통사 및 직배사에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결국 협회 이사회에서 벅스의 유료화에 있어서 협회의 주도력 확보를 위하여 유료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는 것에 중지가 모아졌고 이에 따라 벅스에 면담을 제안, 일부 유통사와 직배사들이 이미 접근한 의견대로 수용하여 조정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를 탓하고 과거 보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벅스가 회원들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새로운 음악시장의 비즈니스모델의 안착을 위해서는 벅스를 유료화하여 음원사용료를 음반제작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침체된 음반시장을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벅스와의 이번 합의가 온라인 음악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법음원사용을 근절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벅스와의 합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협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일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총회는 연기 되었으며, 추후 일정을 공지해드리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4. 9. 2.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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