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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관련 음악권리자단체 1차 대책회의 보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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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이하 음악권리자단체)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에서 MP3폰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MP3폰과 관련하여 음악권리자들의 창구 단일화를 이룬 것과 향후 음원권리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음악권리자단체는 MP3폰 관련 1차 대책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1.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를 음원권리자단체의 단일 협상창구로 선정하고 공식 입장 표명은 음제협을 통하여 발표한다. 2. 불법음원 재생 MP3폰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이통사에 일체의 음원공급(스트리밍, 다운로드, 모바일, 원음, 미디음 등 포함한 모든 서비스방법 및 음원종류 불문)을 하지 않는다. 3. 불법음원 재생 MP3폰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이통사에 음원공급을 하는 CP 등에도 음원공급을 중단한다. 4. 음악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MP3폰 제조업체 및 통신업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조장 및 방조로 통신위원회 고소 및 판매금지가처분,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한다. 5. 불법음원 사용을 전제로 회원을 유치하여 영리를 취하려는 부도덕성을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6. 관련 정부부처(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국회 문광위원회, 각 정당, 청와대 등)에 불법매체 제조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조치와 병행하여 복제가능기기에 대한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강력 촉구한다. 7. 전체 음악 관련 산업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MP3폰으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는 영화, 미술, 교육용교재 제조사나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캠페인을 비롯한 규탄집회를 가지는 등 대응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한다. 8.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음원매체인 MP3폰을 제조?판매할 경우 IFPI(국제음반산업연맹) 및 RIAA(미국음반산업협회) CISAC(저작자단체 국제연맹) 등 해외 음악산업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범국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9. 음악관련 권리자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고 각 단체장이 날인하는 즉시 발표한다. 10. MP3폰뿐만 아니라 향후 음악권리자들의 음원침해와 관련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음악권리자단체는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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