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신 음반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보존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 음반자료 납본 및 수집 대행사업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1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음반자료 납본 및 수집 대행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납본이란?
도서관법 제 21조와 도서관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해 법에 규정된 제도로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 중 음반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 국가 자료로 보존하는 제도입니다.도서관법 제21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15에 근거합니다.
납본을 통해 발매된 귀하의 음반이 국가 문화 유산으로 영구 보존되어 후대에 전승됩니다.
납본제도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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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 21조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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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제 15조
도서관자료에는 음반,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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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납본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음반산업협회 정보사업팀 납본담당자 앞으로 납본동의서, 보상금 납본청구서, 음반사 비도서 납본자료목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납본하실 실물 음반은 2장씩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1988 한국의 대중가요 1집' CD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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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다운로드
No 구분 다운로드 1 납본동의서 2 보상금 납본청구서 3 음반사 비도서 납본자료목록 주소 : 우)03923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92 번지 The PAN 7F,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납본담당자
이메일 : ecd@riak.or.kr / 02-3270-5985 -
어떤 음반이 납본대상인가요?
- 국내에 발매/유통/판매되는 음반이면 폐반 및 품절된 음반이어도 납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귀사가 제공한 음반 중 국립중앙도서관에 기 납본된 음반은 제외됩니다. -
납본 후 진행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① 도서관 : 납본 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확인된 대상에 한하여 보상금 산정 확정
② 지급 절차 : 도서관->납본제공 음반사, 납본 대상 음반 및 보상내역 등 안내
③ 청구 방법 : 확정된 보상금액에 대해 납본제공 음반사가 세금계산서 발행->국립중앙도서관
④ 지급 : 도서관, 계산서 확인 후 지급 -
납본 관련 FAQ
① 현재 판매 중인 음반만 납본 하는지, 폐반 및 품절 음반도 납본 하는지 궁금해요?
→ 국내에 발매된 음반이면 폐반 및 품절된 음반이어도 납본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에 기 납본된 음반은 제외됩니다.② 유료 납본시 2항의 ‘정가’는 ‘출고가’인가요?
→ 소비자 판매가격이며,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여 책정됩니다.
→ 단, 판매가 확인이 불가시 출고가로 반영됩니다.③ 납본 후 보상금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도서관에 직접 발행과 입금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지급 시 별도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