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이용 계약약관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저작권법 제67조의 복제·배포권 및 제67조의3 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관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준수해야 할 이용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사용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음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원 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 1. 법령 및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이용자가 음원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 4. 기타 상 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조(사용허락)
      1. ① 사용허락의 조건은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는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2.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 허락한 범위 내에서 신탁관리 음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관리 음원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토록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3. ③ 협회에서 사용 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 제4조(제명 등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명, 해당저작물의 제명, 앨범명, 작사자, 작곡자 등의 본 협회가 요구하는 제명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사업의 변경 통보)

      사용자는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협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 제6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1. ① 협회와 사용자는 현행 저작권법령 및 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2.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③ 계약 체결 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신탁계약 해지 저작물의 통보)

      협회는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신탁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해지된 저작물의 내역을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여야하며, 사업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 제9조(미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았으나 부득이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자료의 제공 등)
      1. ① 사용자는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저작물의 이용보고서를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해 협회가 요구하는 회계자료, 회원 수 등을 월별로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협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③ 사용자는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을 자동송신할 수 있도록 협회의 통합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자동송신이 어려울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실태의 확인)
      1. ① 협회는 사용자의 관리저작물의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사 또는 서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협회가 전항에 명시된 실사를 하거나 서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에게 실사 또는 서면 자료를 청한 날로부터 10일 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제반 협력을 다 한다.
    • 제12조(연체가산금)
      1. ① 협회는 사용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부과하며,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일 0.02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 제13조(계약의 철회)

      협회 또는 사용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4조(계약의 해지)
      1.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규정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의 음원 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제15조(침해 시 조치)
      1. ①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용허락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협회는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3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 제16조(보증금)

      협회는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의 담보 등을 위하여 사용계약 체결 시 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월평균 사용료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 시 월평균사용료의 3개월 분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받을 수 있다.

    • 제17조(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재판 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부칙

    • [부칙1 – 2003. 03. 17]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 – 2003. 10. 04]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3 – 2005. 06. 27]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4 – 2007. 06. 08]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5 – 2009. 06. 08]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6 – 2012. 04. 27]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7 – 2013. 05. 09]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8 – 2016. 01. 20]
        제1조(시행일)
      •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9 – 2023. 06. 26]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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