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본 협회의 신탁음원 프로모션에 관한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프로모션 수행을 도모하여 신탁음원의 이용활성화 및 협회 매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의 프로모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프로모션 경비 지원 대상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당해 연도 프로모션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구분 | 제반 지원 | 일부 지원 | 기타 지원 |
---|---|---|---|
이벤트 | 상호협의 | 상호협의 | X |
디자인 | 제작지원 (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 등) |
X | X |
최신 음원노출 | 상호협의 | 상호협의 | 상호협의 |
경품 배송 | 협회지원 | X | X |
후속조치 |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
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탁계약자(회원)와 상호 협의하여 사용자(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안하여 진행하고, 해당 진행 현황을 신탁계약자(회원)에게 제공한다.
위 제5조에 근거한 지원 및 집행절차는 다음에 따라 한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에 의거하여, 디자인(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 등), 경품 제공 및 수급, 경품배송과 관련한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 또는 모바일 음원 제작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계약자(회원)가 부담한다.
동일한 앨범의 중복 프로모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싱글 제작 후 곡 추가 등 정규앨범 제작시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