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신탁음원 프로모션 규정

    •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신탁음원 프로모션에 관한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프로모션 수행을 도모하여 신탁음원의 이용활성화 및 협회 매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규정의 프로모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프로모션 대상 음원 : 발매 전 2주일 이내의 신규 제작된 신탁음원
        • 2. 관리수수료 : 신탁 사용료 중 협회 관리 요율에 의해 발생된 수수료
    • 제 2장 프로모션 대상 및 지원 내용
      • 제3조(지원 구분)

        프로모션 경비 지원 대상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한다.

        • 1. 제반 경비 지원 : 프로모션 요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협회 관리수수료 400만원 초과 신탁계약자
        • 2. 일부 경비 지원 : 프로모션 요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협회 관리수수료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신탁계약자
        • 3. 기타 :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신탁계약자
      • 제4조(예산 범위)

        당해 연도 프로모션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구분 제반 지원 일부 지원 기타 지원
        이벤트 상호협의 상호협의 X
        디자인 제작지원
        (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 등)
        X X
        최신 음원노출 상호협의 상호협의 상호협의
        경품 배송 협회지원 X X
        후속조치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프로모션 진행결과 공유
      • 제5조(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

        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탁계약자(회원)와 상호 협의하여 사용자(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안하여 진행하고, 해당 진행 현황을 신탁계약자(회원)에게 제공한다.

      • 제6조(프로모션 지원대상자 심의 및 절차)

        위 제5조에 근거한 지원 및 집행절차는 다음에 따라 한다.

        • 1.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전무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단, 협회는 위 제3조 제3호의 신탁계약자의 신규앨범 중에 신탁 활성화 및 협회 매출증대가 예상될 경우 프로모션 담당자(팀장)의 자체 심의를 통해 본 규정의 제5조 기타 지원을 신탁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 경비의 지원은 일반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하되 관련 사업예산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7조(프로모션 대상 제외)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허위의 권리자임이 밝혀진 경우
        • 2. 본 규정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서비스업체)로부터 협회가 프로모션에 대하여 제한을 받게 된 경우
    • 제 3장 프로모션 경품 수급 및 배송
      • 제8조(본인 부담)

        제5조 프로모션 지원 및 내용에 의거하여, 디자인(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 등), 경품 제공 및 수급, 경품배송과 관련한 비용부담이 있는 경우 또는 모바일 음원 제작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계약자(회원)가 부담한다.

    • 제 4장 기타
      • 제9조(프로모션 중복 불가)

        동일한 앨범의 중복 프로모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싱글 제작 후 곡 추가 등 정규앨범 제작시는 예외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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