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6년도 9월분부터 2008년도 6월분까지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의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