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신탁 관리수수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수수료)
      1. ① 협회의 관리수수료율은 사용료의 13% 이내로 한다.
      2. ② 협회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관리수수료율을 매년 이사회 의결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다만, 경영여건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시 관리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 제4조(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 부 칙 (2003. 3. 17)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 9. 9)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7.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06년도 9월분부터 2008년도 6월분까지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 부 칙 (2009. 10.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1. 12.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관리수수료율은 종전규정에 적용한다.

    • 부 칙 (2013. 5. 9)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7.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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