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약자는 “음산협”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로 하며 약자는 “RIAK”로 표기한다.

    •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 공고의 방법

      본 협회의 공고는 회보(온라인 회보 포함)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제4조 목적

      본 협회는 음반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및 합법적인 유통활성화를 이룩하여 음원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산업과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사업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무
      • 2. 음악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관련 업무
      • 3. 음반제작자의 음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4. 음악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5.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권리신장, 기타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 6.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 7. 국내·외 표준음원 식별자 발급 및 관리업무
      • 8. 방송심의를 위한 등록 대행업무
      • 9. 한국음악산업 통계 및 분석 등 조사·연구업무
      • 10.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산업 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 사업
      • 11. 국제교류사업
      • 12.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13. 회원의 음반(음원)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업무
      • 14. 음악산업발전을 위한 공연 사업
      • 15. 음악의 지식기반 정보화 서비스
      • 16.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 수익사업
      • 본 협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 경영공시
      • 본 협회는 제5조의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 및 이용자 등 일반 국민에게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거, 이사회가 정한 공개의 범위와 방법으로 경영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제 2장 회원

    • 제8조 회원의 자격
      •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승계한 자로서 본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별도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② 입회기준과 입회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 입회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 2.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 3. 실종 선고된 자
      • 4. 법인회원의 경우 해산, 청산 및 파산 중인 자
      • 5. 본 협회로부터 제명된 후,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6. 본 협회에서 탈퇴한 후,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10조 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정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정회원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입회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 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특별회원 :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특별회비를 납부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로 등의 사유가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로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11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저작인접권 관리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권리와 본인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가진다.
      • ③ 특별회원은 회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 ④ 법인회원의 권리행사는 본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한다. 단,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사전에 권리를 행사할 대표이사 1인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제 규정 및 협회와의 계약 준수
      •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르되, 회원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 4. 특별회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 회원의 자격 상실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계약의 해지 등 종료
      • 2. 회원탈퇴
      • 3. 제명
      • 4. 사망 또는 실종신고
      • 5. 법인의 해산, 청산 및 파산
      • 6. 저작인접권의 소멸 또는 상실
      • 7. 기타, 정관 제9조에서 정한 회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② 전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회원의 상벌
      1.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해야한다.
        • 1. 본 정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본 협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때
        • 4.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 5. 타 회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때
        • 6.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③ 징계의 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조 회원명부
      • ① 본 협회의 회원명부를 작성해서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당해 연도에 이를 정정한다. 단, 회원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본 협회에서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제1항의 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회원이 본 협회에 통지한 주소로 발송하며,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통지 및 최고가 계속해서 2년간 도달하지 않는 경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회원에 대한 본 협회의 의무 이행의 장소는 본 협회의 주사무소로 한다.
  • 제 3장 임원

    •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 7인 이상 11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 2. 2인(사외감사 1인 포함)
      • ② 이사 중 1인을 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자로 한다.
      • ③ 대표자 이외의 이사 중 1인을 전무이사로 하고, 본 협회의 업무집행이사로 한다.
      • ④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무 및 임기를 개시한다.
    • 제17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대표자 이사) 1인은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전무이사 1인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저작권 법제도 또는 음악산업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며, 자격요건 및 공모방법,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이사 중 5인, 감사 1인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 투표로 선출한다.
      • ④ 이사 중 3인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임하되, 신탁사용료의 분배액 합계금액(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직전 4분기의 도합) 상위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단, 분배액 합계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관리수수료 합계금액 상위순으로 선임한다.
      • ⑤ 사외이사 1인과 회계, 세무 등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외감사 1인은 비회원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⑥ 부회장 2인 중 1인(수석부회장)은 위 제3항의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그 외 1인(차석부회장은)은 위 제4항의 이사 중 분배액 합계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각각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⑦ 법인회원의 대표이사가 정관 제17조 제4항의 당연직 이사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회원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선출된 대표이사가 본 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법인회원의 대표이사가 정관 제17조 제1항의 회장 및 제3항의 선출직 이사로 선임된 후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보선한다.
      • ⑧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임원선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임원의 해임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벌과 관련된 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친 후, 대의원총회의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의결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직무유기 및 남용, 위배 등의 현저한 부당 행위
        •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4. 협회 공식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3회 이상 출석치 않는 행위
      • 임원(전무이사,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제외)은 본 정관 제14조(회원의 상벌)에 의거, 임기 중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제28조(대의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9조 임원의 선임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7.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8. 본 협회의 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으로 재직 중인 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9. 제14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복권된 후 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복권의 및 절차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1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직전 4분기(제22조에 따른 보선의 경우, 보선일 기준 전 4분기) 도합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의 합산액이 정회원 대상 상위 500위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선출 당시에는 흠결이 없었으나, 선출 이후 본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기종료 시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②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중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③ 법인회원의 경우 제1항 제3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유는 법인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유는 임원직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각 적용한다.
    • 제20조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임원의 심의· 의결권 제한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제21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회장, 전무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 ③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④ 정관 제23조에 따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정관 제23조에 따라 임원이 보선된 경우, 해당 임기는 제2항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된다.
      • ⑥ 법인회원이 임원인 경우도 본 조의 적용을 받으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자 역시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 제22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 수석 부회장, 차석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직무대리를 정한다.
      • ③ 전무이사는 사무처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정관에 따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 및 시정요구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조치사항을 요구하는 일
    • 제23조 임원의 보선
      • ① 회장은 이사(당연직, 선출직) 및 감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원 선출시의 득표수 차점자 및 분배액 차점자로 충원한다. 단, 차점자가 없을 경우 정관 제17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하며, 발생일 기준으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 ② 회장은 전무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17조에 따라 다시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선임기간 중 사무처 직제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 제17조에 따라 선임한다. 단, 잔여임기가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 ④ 회장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직을 장기간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본 정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정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 제24조 임원의 징계
      • ① 회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징계해야 한다.
        • 1.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그 선고일로부터 그 형의 확정 시까지 자격 정지
        • 2. 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 제명 및 해임
        • 3. 저작권법 제10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름
      • ② 회장이 징계의 대상자인 경우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해야 한다.
      • ③ 징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25조 임원의 보수
      • ①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등 실비는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② 회장에게는 기본 제수당 및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제 4장 대의원

    • 제26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 ① 대의원은 제10조의 정회원 중에서 200인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신탁사용료 분배액(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직전 4분기의 도합) 상위 순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로 선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분배액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관리수수료 합계금액 상위순으로 선임한다.
      • ④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⑤ 대의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90일 내지 30일전에 실시한다.
    • 제27조 대의원의 보선

      대의원의 결원 시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대의원 선출 당시 차순위 자로 충원하되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 대의원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1. 정관 제9조의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3.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전 4분기(제27조에 따른 보선의 경우, 보선일 기준 전 4분기) 도합 신탁사용료의 총액이 전체 정회원 대상 상위 500위 이내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 단, 선출 당시에는 흠결이 없었으나, 선출 이후 본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호의 적용을 면제하고 임기종료 시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5.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전 4분기(제27조에 따른 보선의 경우, 보선일 기준 전 4분기) 이내에 피선거권이 없는 정회원이 대의원 자격이 있는 법인회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 3. 2년 이상 본 협회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 또는 중복하여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이사회가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 1. 대의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중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가 있는 경우
        • 2. 개인회원 또는 법인회원의 대표이사가 타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직한 경우
    • 제29조 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정관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제28조(대의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직에서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본다.

    • 제30조 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31조 대의원의 의무
      •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3. 회원총회, 대의원총회에 출석할 의무
        • 4.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의무
    • 제32조 대의원의 임기
      • ①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 5장 조직

    • 제33조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1. ①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 사무처의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4조 위원회
      1. ① 협회는 이사회를 보조하거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세부 역할과 책임, 위원회의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5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①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역대 회장단, 음악문화 향상에 공헌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② 협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제작, 유통, 저작권법, 기술, 국제 분야 등에 걸쳐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3. ③ 고문 및 자문기구의 명칭, 위원의 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장 회원 총회

    • 제36조 회원총회의 구성

      회원총회는 제10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37조 회원총회의 개최
      1. ① 회원총회는 회장이 1년에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44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개최로 회원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② 임시회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3. ③ 회원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등을 명기하여 개회일의 10일 전까지 문서로 각 정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 회원총회의 권한
      1. ① 회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원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기록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 1. 저작인접권의 신탁계약약관의 제정 및 변경
        • 2.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및 변경
        • 3.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 및 변경
        • 4. 저작인접권 관리수수료규정의 제정 및 변경
    • 제39조 의결방법
      1. ① 회원총회는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정회원(대의원 포함)의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 개회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출석회원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단, 법인해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조 의결사항의 공고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7장 대의원 총회

    • 제41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26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42조 대의원총회의 소집
      1.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소집한다.
      3. ③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개회일의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43조 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사고로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제1항의 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44조 대의원총회의 권한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며,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회원총회 의결을 갈음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3. 재산의 취득, 증여, 채무의 부담 등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4.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5. 저작인접권의 신탁계약약관의 제정 및 변경사항
        • 6. 관리수수료규정의 제정 및 변경
        • 7. 회원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 8. 예산 지출의 증액이 수반되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증액을 위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 10. 법령이나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2. ②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저작인접권 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및 변경
        • 2.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정 및 변경
        • 3. 저작인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의 제정 및 변경
        • 4. 회원의 입회기준과 입회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45조 의결 방법
      1. ①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 ② 부득이한 사유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총회 개회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출석회원으로 본다)할 수 있다.
      3. ③ 법인회원 자격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동 법인의 등기임원에게 대의원총회의 출석과 의결권(선거권을 포함한다)을 위임할 수 있다.
    • 제46조 특별이해관계 시 의결권의 제한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자신에 관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 협회와 대의원 자신 간의 이해가 충돌되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제47조 의결사항의 공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8조 의결의 전자적 방법
      1. ① 회장은 정관 제39조, 제45조의 의결방법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대의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원 또는 대의원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회장은 본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한 경우, 회원 또는 대의원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④ 회장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8장 이사회

    • 제49조 이사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50조 이사회 소집
      1. ① 정기이사회는 분기마다 1회씩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제5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개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5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2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사고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제1항의 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52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3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법인회원 자격으로 선출된 이사는 동 법인의 임원에게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5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안 작성에 관한 사항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4.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6. 대의원총회 및 회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8.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신탁계약약관 및 이용계약약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0. 사용료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1. 관리수수료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2. 예산 지출의 증액이 수반되는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13. 인건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증액을 위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 14.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 또는 전무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 제55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제 9장 재산과 회계

    • 제56조 재산의 구분
      1.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3.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57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1. ①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본 협회가 의무의 부담과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8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1. 관리수수료
      • 2. 출연금, 기부금, 후원금, 협찬금
      • 3. 자산의 운용 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 4. 입회비 및 특별회비
      • 5. 국고보조금, 기타 수익금
    • 제59조 추가경정 예산
      1. ① 대의원총회에서 당해 연도 예산 의결 후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활용하고 사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편성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총칙 규정에 따른다.
    • 제60조 회계상의 특례
      • ① 본 정관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경제불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 운영에 장애가 생겨, 동일 회계연도 내의 일시적인 차입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절대 필요 경비에 한하여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신탁회계 지분 중에서 차입할 수 있다.
        • 1. 급여, 퇴직금 등 직원 인건비
        • 2. 임차료, 수수료, 기타 협회 운영 상의 필수경상비
      • ② 제1항의 차입 시, 전무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상환계획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1조 회계구분
      1. ① 본 협회의 회계는 신탁관리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신탁관리업을 통한 저작인접권 사용료 등의 수입은 신탁회계, 관리수수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계리(計理)하며,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특별회계를 둔다.
    • 제62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63조 예산편성
      1. ① 본 협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2. ② 예산이 매 회계연도의 3월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무이사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 1. 인건비
        • 2. 협회 운영상의 필수 경상비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③ 전 제2항에 따라 가집행된 예산은 대의원총회에서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승인됨으로써 추인된 것으로 본다.
      4. ④ 매 회계연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인건비
        • 2. 업무추진비
        • 3. 회의비
      5. ⑤ 가예산의 집행과 예산의 전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총칙 규정에 의한다.
    • 제64조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65조 감사
      1.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정기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②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실시 1주 전 사무처에 서면으로 감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와 별도로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외부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10장 보칙

    • 제66조 법인해산
      1.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67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정회원(대의원 포함)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8조 업무보고
      1.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본 협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9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70조 회의록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이사 3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 제71조 회의록의 공증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회원 및 대의원은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 참석한 이사에게 공증촉탁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 부칙

    • [부칙1 - 2001.11. 17]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2 - 2003. 03. 12]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3 - 2004. 03. 20]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8년 2월말까지로 한다.

    • [부칙4 - 2005. 06. 12]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5 - 2009. 06. 08]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 대의원의 선출

        이 정관에 의한 최초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 18조에 의해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대의원의 임기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12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4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부칙6 - 2011. 04. 25]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종전 정관에 의해 회원이 된 자는 제5조, 제6조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 제3조 대의원의 선출

        부칙(2009. 6. 8.) 제2조(최초 대의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 제12조에 의해 선출된 임원(사외이사, 사외감사는 제외)은 대의원이 된 것으로 본다.

    • [부칙7 - 2013. 04. 09]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8 - 2015. 03. 24]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11조내지 제14조 및 제16조내지 제18조의 효력발생)

        제11조내지 제14조 및 제16조내지 제18조는 2016. 02. 28.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제15조의 효력발생)

        제15조 제3항은 협회 설립때부터 선출된 임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대의원의 임기 연장)

        제25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를 2016. 02. 28. 선출된 제3기 대의원에 한하여 6년으로 연장한다.

    • [부칙9 - 2020. 10. 29]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18조 등에 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 실시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 선출(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선을 포함한다)시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2. 1. 16.) <신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10조에 따른 특례)

        기존에 보상금 신청을 위해 등록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협회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이 정관 제10조 제3호에 따른 특별회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 제3조(정회원 지위의 효력발생)

        이 정관 개정에 따라 협회 정회원을 새로 구성하며, 개정 정관 효력발생 후 최초 개회되는 이사회에서 입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날로부터 그 지위를 부여한다.

      • 제4조(대의원의 임기)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3기 대의원은 임기 종료시까지 그 지위를 인정한다.

    • [부 칙 (2022. 3. 16.) <신설>]
      • 제1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16조 제1항은 이 정관(2022. 1. 16. 개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임원의 선출 시부터 각각 적용하며, 현재의 임원은 그 임기 종료 시까지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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