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약자는 “음산협”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로 하며 약자는 “RIAK”로 표기한다.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협회의 공고는 회보(온라인 회보 포함)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본 협회는 음반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및 합법적인 유통활성화를 이룩하여 음원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산업과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전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대의원의 결원 시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대의원 선출 당시 차순위 자로 충원하되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의원이 정관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제28조(대의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직에서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본다.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정관 제4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총회는 제10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의원총회는 제26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 및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총회에서 재적정회원(대의원 포함) 5분의 1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작성하고 출석한 의장 및 이사 3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의사록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회원 및 대의원은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 참석한 이사에게 공증촉탁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8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에 의한 최초 대의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 18조에 의해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의 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012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전 정관에 의해 회원이 된 자는 제5조, 제6조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부칙(2009. 6. 8.) 제2조(최초 대의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 제12조에 의해 선출된 임원(사외이사, 사외감사는 제외)은 대의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내지 제14조 및 제16조내지 제18조는 2016. 02. 28.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제3항은 협회 설립때부터 선출된 임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를 2016. 02. 28. 선출된 제3기 대의원에 한하여 6년으로 연장한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제1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 실시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 선출(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선을 포함한다)시로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보상금 신청을 위해 등록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협회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위 상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이 정관 제10조 제3호에 따른 특별회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 정관 개정에 따라 협회 정회원을 새로 구성하며, 개정 정관 효력발생 후 최초 개회되는 이사회에서 입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날로부터 그 지위를 부여한다.
이 정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3기 대의원은 임기 종료시까지 그 지위를 인정한다.
정관 제16조 제1항은 이 정관(2022. 1. 16. 개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임원의 선출 시부터 각각 적용하며, 현재의 임원은 그 임기 종료 시까지 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