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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관 개정 승인 및 신규 보상금단체 행정예고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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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음반산업협회입니다.

 

지난 9월 29일 회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마련된 협회 정관 개정안이 어제(10월 29일) 문체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전 문체부는 음반제작자 분야 신규 보상금 단체로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지정을 12월 1일자로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보상금 단체 법적지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누수와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협회는 보상금단체의 복수화는 저작권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관련 분야의 혼란은 물론,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덕요 회장을 비롯한 7대 집행부는 전체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와 음악저작권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중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이 덕 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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