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차 이사회 의결사항(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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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일 시 : 2024. 08. 09.(금)
나. 재적이사 : 10인
다. 서면결의 참여 이사 : 10인
- 최경식(의장), 김광, 김지환, 박동아(박영석), 서대경, 시성웅, 서판석, 이광용,
이영웅, 임두빈
2.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원안에 대하여 재적이사 10인 중 5인이 찬성, 5인이 기권함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이 찬성 결정으로 가결함
의안 제02호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직제개편을 위한 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규정을 개정하는 원안에 대하여 재적이사 10인 중 5인이 찬성, 5인이 기권함에 따라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이 찬성 결정으로 가결함
(협회 업무규정 제52조에 의거하여, 위 이사회는 소집 회의 없이 서면으로 결의하였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