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제159차 임시이사회 의결사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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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일 시 : 2019. 06. 12(수) 15:00 ~ 18:00

나.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다. 참석자 : 11명(감사 포함)

(1) 이사(9명) : 최재천, 김기섭, 이영웅, 임백운, 장필화, 최동일

최종기, 최재영(아시아 최향숙 대리), 김현승

(2) 감사(2명) : 변성복, 최성근

(3) 방청(6명) : 서희덕(회장당선자), 강봉식, 유재민, 김선중, 홍철수, 김학래(이상 정상화위원)

 

2. 의안심의

의안 제01호 보상금수령단체 재지정을 받기위한 후속 조치의 건

보상금수령단체지정취소 가처분신청에서 5.29자로 집행정지인용(협회승소)이 결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정상화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에서 중복된 것은 하나로 정리하고 외부 노출시 예민한 사항은 삭제하여 정상화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구체화하는 안을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의안 제02호 제151차∼제155차 이사회 의결사항 무효화의 건

제12차 및 제13차 대의원총회, 비대위 및 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회에 재 부의한 원안을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의안 제03호 제13차 대의원총회 집행 경비 정산의 건

협회가 정상화시 정산하는 원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

 

의안 제04호 사무총장 임면 등 관련 건

OO을 사무총장대행으로 원복시키되 8월말에 재논의하고 기타는 원안을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의안 제05호 전무이사 관련 건

제13차 대의원총회에서 제151차~제155차 이사회 의결사항 무효화와 제158차 이사회에서 제157차 이사회 의결사항 무효화로 전무이사 선출이 무효가 되었지만 협회를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며 함께하고자 했으나 제13차 대의원총회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불이행 등 제반 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전무이사의 선출을 무효로 통보하고 불복시 업무방해로 형사소송하는 안을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결함.

 

의안 제06호 최OO 감사보고 홈피에서 삭제의 건

최OO 감사의 감사보고는 주관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으로 감사한 것으로 협회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여 문제가 심대한 바, 즉시 홈피에서 삭제하고 특별감사하여 게시여부를 검토하여 재부의하는 안을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기타안건

1. 2019카기5106 제13차 대의원총회 ‘증거보전’신청 사건의 변호인 선임의 건 :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2.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3. 임원 추가 보선의 건 :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4.‘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2017두56469) 소 취하 확정(2019.06.11.)의 건 : 2017년도 대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고 2심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된 소를 취하하여 협회와 당사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되도록 의결에 참여한 박영석 외 7명의 전(前)임원에 대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원찬성으로 의결함.

※ 제158차 이사회 기타안건 중 제13차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후속조치를 거부한‘업무방해자 법적처리 건’은 임원들의 연명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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