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분배 시 공제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한 면세 계산서입니다.
협회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시 관리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기에 해당 공제부분에 대한 계산서입니다.
음원은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① 과세사업을 추가 등록
② 개인회원으로 변경하여 원천세 공제 적용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다음해 4월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우선 기존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을 마이너스(일부 금액 수정이 불가함)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새로 발행할 세금계산서에 수정, 확정된 값을 입력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발행일자는 발행하는 날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 협회 고유(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계산서 보내는 날짜
- 전자계산서 수신 메일 주소 : bill@riak.or.kr
사유1) 분배금 지급 시 통장 표기 내용은 분배시기와 신탁 구분, 지급시기(신탁1801,1802,1803 등)로 기입되어 입금현황이 (사)한국음반산업협회으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0000월신탁
사유2)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 분들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지급 진행이 됩니다. 원천세 과세 대상 회원 분들은 분배완료일에 일괄 지급되오나 실 수령액이 10,000만 원 이상이 되셔야 분배일자에 지급이 됩니다.
사유2-1) 부가세 과세로 등록해주셨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해 주신 경우 미발행 된 부분에 대하여 취합하여 발행해주시면 신속히 처리 드리겠습니다.
사유2-2) 10,000미만으로 지급을 못 받으신 원천세 과세 대상 회원 분들은 매년 약7월경 전년도 각 분배항목별로 취합하여 10,000원이 넘어갈 시 일괄적으로 지급 처리하고 있습니다.(통장 표시 - 음산협신탁소급)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7일에서 최대 14일이 소요 됩니다.
최대한 빠른 처리를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심의사이트(http://review.riak.or.kr) (*IE(인터넷익스프롤러)로 접속요망, 크롬접속 시 오류)
⋇ KBS 방송심의 적격판정 후 뮤직비디오 방송심의 접수 ⋇
① HD CAM 테잎에 1분30초 편집본 1개 제출 (디지베타 테잎, CD, DVD 형식은 불가함)
② 심의사이트 로그인 후 뮤직비디오 메뉴의 뮤직비디오 심의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③ 작성한 파일을 music@riak.or.kr 로 메일발송. (협회 방문하실 경우 직접 신청서 작성 가능)
※ 매주 화요일 KBS접수, 목요일 오후 3시 이후 결과발표.
※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빌딩 7층 한국음반산업협회 심의담당자
※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야 심의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3270-298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KBS 방송삼의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심의사이트 회원가입 후 전화로 승인요청(02-3270-5986~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심의사이트(http://review.riak.or.kr) (*IE(인터넷익스프롤러)로 접속요망, 크롬접속 시 오류)
② 심의사이트 로그인 후 음반관련 메뉴의 가사 양식(영어가사 해석필수)과 가요심의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③ 작성한 파일을 music@riak.or.kr로 메일 발송
④ 앨범 4장 가지고 방문 (방문이 곤란하시면 우편으로 발송 가능)
※ CD를 구워서 오실 경우에는 오디오CD 형식으로 가져 오셔야 합니다.
※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빌딩 7층 한국음반산업협회 심의담당자
※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야 심의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3270-298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권리자들에게 사실통보 후, 이의제기를 하는 권리자에게는 본인의 권리가 있다는 권리 증빙서류를 제출 하도록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채권, 권리입증 서류 등) 이의제기 신청 접수는 본인이 권리자라는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접수가 됩니다. (구두 및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입니다.)
이의제기 신청은 음원 당 1번만 가능하며, 90일의 지급보류 기간동안 당사자 간의 합의나, 소제기증명서 등 접수되지 않을 때는 지급보류가 해지 됩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확정 판결문이 접수 될 때 까지 모든 사용료 지급이 보류되며, 기타 당사자의 합의서로 해당 권리자의 권리로 확정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보류를 하는 이유는 권리자가 변경될 시 사용료 반환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