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고 제6호] 제8대 임원선거 선거일 당일 금지행위 등에 관한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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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고 제6호
제8대 임원선거 선거일 당일 금지행위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8대 임원선거 선거일 당일 금지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Ⅰ. 선거 운동기간 및 관련 규정
▫ 선거운동기간 - 선관위 입후보 등록 공고일(4월 4일)부터 선거일 전일(4월 24일)까지
▫ 관련 규정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선관위의 입후보 등록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일 당일에는 선관위가 허용한 범위까지는 예외로 한다. |
Ⅱ. 선거일 당일(04.25) 허용∙금지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2024.04.18.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 당일 허용행위
● 유선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참여) 독려 ● 명함교환 및 안부 인사 등 통상적인 회원교류 활동 ● 총회 식순에 따른 인사(회장후보자의 연설, 이사&감사 입후보자의 호명 시 인사) ※ 선거공보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에 비치 예정이며, 그밖에 인쇄물은 명칭·형태를 불문, 전면 금지함. |
▣ 선거 당일 금지행위
● 총회 및 투표장에서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제스츄어 등은 일체 금지 ● 선거일 당일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 ● 총회 및 투표장 인근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지물을 사용하는 행위(후보의 기호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를 의미함)는 일체 금지 ※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목걸이 형태의 명찰, 완장 등은 패용 가능 (입후보자, 스텝, 선거관리위원, 경호, 참관인, 방청 등) ● 입후보자가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단체 버스 대절, 교통비 지급 등)은 일체 금지 |
공고일 : 2024. 04. 19.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경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