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에 따른 소액 분배 및 분배내역 고지 변경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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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용료 분배규정이 부분 변경 승인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이에 2023년 1월 사용료 분배월(2022년 11월 서비스분)을 기준으로 분배금이 발생하면 소액이더라도 지급됩니다.
3. 또한, 부가세 과세회원에게 제공하던 지급내역서의 우편 안내 대신 협회 공식모바일앱과 이메일 등의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3일까지 귀사의 이메일주소를 협회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 우편물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