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전금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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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3.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