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에 따른 특별회원 관련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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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6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협회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정회원 및 일반회원이 변경되며, 특별회원의 경우 대상자 동의 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제10조(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저작인접권 관리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권리와 본인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이에 특별회원(별도 안내) 대상자 중, 특별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콘텐츠팀 정정수팀장(3270-5931, jjs@riak.or.kr)
첨부: 특별회원신청서_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