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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지] 멜론 음원사용료 편취에 따른 피해액 및 합의금 분배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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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협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월~12월, 2010년 4월~2013년 4월까지 협회 신탁음원사용료를 불법으로 편취하여 발생한 피해액과 법정이자를 지급받아 분배하고자 합니다.

 

2. 편취기간부터 현재까지 편취 음원의 권리변동(양수양도 등) 이력이 없는 권리자에게 6월 30일에 우선 지급되며, 권리변동 이력이 있는 음원은 확인 후 7월중 순차 지급될 예정입니다.

 

3. 본 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 손해배상금항목 (기타수입) 으로 처리될 예정이며, 입금자 표기는 ‘음산협멜론합의금’ 으로 표기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징수 관련 문의 : 라이선스팀 최동수 (02-3270-5941)

※ 사용료 분배 관련 문의 : 분배팀 이승훈 (02-3270-5965)

※ 회원 정보 및 권리 : 콘텐츠팀 정정수 (02-3270-5931)

※ 사용료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 회계팀 이선주(02-327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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