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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공지] 상업용 음반 공연보상금 분배 안내의 건(2020년 3/4분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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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3/4분기 공연보상금이 2020. 12. 24.(목)에 분배가 됩니다.

 

2. 금번 분배에는 호텔/콘도,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교통사업자, 유원시설 등에 대한 공연보상금이 포함되었습니다.

 

3. 원천징수 회원께는 2020. 12. 24.(목)부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며, 부가세 과세 회원께는 세금계산서를 회원사로부터 수령 후 입금하오니 부가세 과세 회원께서는 지급내역서 또는 CSS 홈페이지(분배 내역 통합 조회 사이트 http://css.riak.or.kr)에서 금액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협회 앞으로 발행(이메일 : bill@ri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월 공연 보상금 지급 시 입금자 표기는 ‘2003Q공연’으로 표기 예정입니다.

※ 2020년 결산 마감 관계로 부득이하게 2020년 세금계산서 접수를 마감 하였습니다. 세금 회원께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 2021년 1월 이후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드립니다.

4. 부가세 과세 대상 회원께는 별도로 지급내역서를 우편 발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회원님의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 등) 및 지급방법(원천징수, 세금계산서발행)의 변경 또는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은 2021. 01. 25.(월)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분기별 금액확인 관련 문의 : 분배팀 박지혜(02-3270-5964)

보상금 입금확인 및 세금계산서 처리 관련 문의 : 회계팀 김아영(02-3270-5922)

(협회 사업자번호 : 105-82-12530, 업종/업태 : 없음, 발행일 : 2021년 1월 이후 날짜)

(전자계산서 관련 메일 주소 : bill@riak.or.kr 회계팀 김아영)

회원 정보 변경 아이디, 패스워드 문의 : 콘텐츠팀 이진희(02-3270-5933) / 김진웅(02-3270-5934)

※ 방송, 디음송, 공연보상금, 신탁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각각 구분하여 발행 요청. (ex)15.12~16.02월 신탁 (1장:발행가능), 16.01월 신탁, 15.03분기 공연 (1장:발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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