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개정 안내의 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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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음반산업협회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제17차 회원총회를 통하여 마련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2020. 10. 29.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42조 및 협회 정관에 따라 정관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정관 개정(안) 전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 (사)한국음반산업협회 개정 정관 전문 2.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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